▲ 식약처가 어육제품 소분 판매 허용과 관련해 오는 3월 어묵 제조업체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연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월 중 업계와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어육제품의 소분 판매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식품소분업이 가능하지만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 통ㆍ병조림 제품 등 일부 식품은 위생상 이유를 들어 소분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어육가공품 업체들은 그동안 어묵 등 어육가공품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식품업계 한 관계자는 “어육가공품 소분 허용과 관련해 2015년 법령 개정을 추진하다 중단된 바 있다”며,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다양하고 위생적인 제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어육가공품도 소분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처는 “냉장시설과 위생적인 포장실 등 위생적 시설을 갖춘 경우 어육가공품 소분 판매가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 바 있으나, 소분행위 중 세균 등 미생물 오염으로 인한 위해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소비자단체 등이 반대해 중단됐다”며, “오는 3월 어묵 제조업체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재수렴해 필요시 연내 시행규칙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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