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이의 신청은 결과 회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식약처, ‘보고 대상 이물 범위와 조사ㆍ절차 규정’ 개정ㆍ시행

앞으로 증거제품이 없는 이물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물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은 조사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회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ㆍ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10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업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이물 등 증거제품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조사 종결 후 상당기간이 지난 건에 대해 재조사를 신청할 경우 계절 변화, 설비 변경 등으로 인해 원인 추적이 곤란한 만큼 이물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이의) 신청 기한을 조사기관으로부터 원인 조사결과를 회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설정했다.

현행 상위법에서는 이물 클레임 관련 서류를 2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고시에서는 이물 클레임 관련 서류 확인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어 업무 혼선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과거 이물 클레임에 대한 서류 확인기간을 2년으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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