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성과, 수요자 특성에 맞춰 보급

농식품부ㆍ농진청ㆍ산림청, ‘현장 눈높이에 맞춘 R&D 혁신계획’ 마련

현장의 수요와 밀접한 농림식품 기술 개발이 부족하고, 투자규모에 비해 현장에서 만족할 만한 기술 개발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농림식품 R&D에 농업인과 농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R&D 성과는 수요자 특성에 맞춰 체계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농업인ㆍ농산업체의 직ㆍ간접적 R&D 참여 확대 △R&D 추진절차 개선 △현장밀착 기술 활용 지원 △이행점검ㆍ관리체계 구축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는 ‘현장 눈높이에 맞춘 R&D 혁신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에 따라, 농식품부와 양 청은 먼저,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 개발을 위해 농업인ㆍ농산업체의 R&D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농진청ㆍ산림청 R&D 예산의 일정비율을 농업인ㆍ농산업체에 지원하도록 각각 의무비율을 설정하고,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농업인ㆍ농산업체에 지원하는 R&D 예산 비율은 2018년 15%에서 2020년 22%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기술력이 부족한 농업인ㆍ농산업체에 대해서는 R&D 바우처 지급을 확대한다. R&D 바우처는 농업인ㆍ농산업체가 연구기관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그 비용은 바우처를 활용해 정부에 청구함으로써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직접 개발하고 활용하는 방식이다.

투자여력은 있지만 현장의 기술 노하우가 부족한 농식품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함께 R&D 매칭펀드를 조성해 현장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선 올해는 농협과 공동으로 47억원 규모의 R&D 펀드를 조성하고, 추후 투자여력이 있는 농산업체ㆍ자조금 단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인ㆍ농산업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수요조사부터 최종 평가까지 전반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R&D 관리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 수요를 발굴하고, 선도농업인ㆍ농산업체 등 100여명을 패널로 지정해 다양한 분야의 수요조사를 균형있게 진행한다. 이달 17일부터 24일까지 전국 4개 권역(중부ㆍ호남ㆍ영남ㆍ강원)에서 농업인ㆍ농산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술설명회를 개최해 R&D 참여방법을 안내하고 현장 수요를 발굴할 예정이다.

과제 기획 시 농업인ㆍ농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과 연계된 과제는 농업인ㆍ농산업체 참여를 과제수행 조건으로 명시한다.

연구역량이 있는 농업인ㆍ농산업체에 대해서는 연구계획서 등 제출서식을 간소화하고, 은퇴한 연구자를 ‘R&D 코디네이터’로 활용해 서류 작성과 비용 정산 등에 소요되는 행정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업인ㆍ농산업체가 수행하는 과제는 매출액ㆍ활용실적을 기준으로 최종 평가하는 등 평가체계도 개편해 나간다.

R&D 성과는 수요자 특성에 맞춰 체계적으로 보급ㆍ확산한다.

농가별 수준에 맞는 교육을 보급하고, 다양한 기술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연구센터를 활용해 민간 컨설턴트도 적극 육성한다.

농진청은 개발된 기술의 현장 보급을 위해 자체인력과 민간 전문가를 활용해 농가유형별 맞춤형 컨설팅도 병행해 나간다.

최상위 선도농의 영농기법을 표준화해 일반농가에 보급하는 ‘베스트파머 영농기법 모델화’는 지난해 7품목에서 올해 13품목으로 확대하고, ‘농식품기술 SNS 컨설팅’은 지난해 33품목에서 올해 40품목으로 확대해 일반농가가 궁금해 하는 선도농의 기술 노하우를 제공한다.

혁신 R&D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농림식품 기관 간 협업과 체계적 이행을 위해 농식품부가 매년 투자계획과 성과목표를 수립하고 실적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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