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용 폴리염화비닐 호스서 가소제 용출

▲ 가소제 검출로 회수 조치된 대대로영농조합법인의 진도홍주, 진도홍주 38°, 진도홍주루비콘, 진도홍주만홍

지난 12월 28일 대대로영농조합법인(전남 진도군 소재)이 제조ㆍ판매한 ‘진도홍주 Classic’에서 가소제 성분이 검출된데 이어 이 회사의 ‘진도홍주’, ‘진도홍주 38°’, ‘진도홍주루비콘’, ‘진도홍주만홍’ 4종에서도 가소제 성분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2~11㎎/㎏)가 검출돼 10일 회수 조치됐다.

가소제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을 만들 때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회수는 대대로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 ‘진도홍주 Classic’에서 가소제 성분이 검출(2017.12.28.)돼 해당 제조회사 생산 제품을 추가로 수거ㆍ검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로, 주류 생산시설 중 이송용 폴리염화비닐 호스류에서 가소제가 용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 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