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반품 행위 열거, 반품 허용 사례 담아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0일 행정예고 하고, 30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대형유통업체의 반품 갑질을 막기 위해 위법 반품 행위를 열거하고, 반품이 허용되는 사례 등을 담은 심사지침이 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10일 행정예고 하고, 30일까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제정안은 ‘상품의 반품 금지’를 규정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0조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 관련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반품약정에 관한 사항과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제정안은 먼저, 약정 체결 단계부터 대형유통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담았다. 대형유통업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체와 합의를 통해 반품의 조건과 절차를 정할 수 있는데, 계약이 체결된 즉시 납품업체에게 반품 조건이 기재되고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서명한 서면을 교부해야 하며, 반품 관련 사항이 기록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재고를 부담시키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법률에서는 반품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그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반품 금지는 이미 납품을 받은 상품을 돌려주는 행위에 적용되고, 전부는 물론, 극히 일부를 반품하는 경우에도 모두 적용된다. 또, 거래 형태와 특성, 행위자의 의도와 목적, 효과 등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가 없는 반품행위가 금지된다.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사유 9가지도 규정하고,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과 대형유통업체가 준수해야 할 사항, 반품이 허용되는 사례와 허용되지 않는 사례 등을 서술했다.

판매되지 않은 상품의 반품을 사전에 약속했기 때문에 반품이 비교적 폭넓게 허용되는 특약매입거래의 경우에도 대형유통업체는 반품 대상을 특정하는 방법ㆍ절차, 반품이 이루어지는 시점, 반품 절차 등 구체적인 반품 조건을 미리 약정하고 그 반품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주어야 한다. 백화점이 납품업체와 특약매입거래를 체결했으나 반품조건을 별도 약정하지 않거나 구두로만 이를 약정한 후 재고상품을 매월 납품업체에게 반품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수탁거래의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되기 전까지 상품의 소유권이 납품업체에게 있기 때문에 법은 대형유통업체의 반품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납품업체가 납품계약을 이행할 때 계약의 목적에 맞고 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부합하는 상품을 납품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납품업체가 상품의 오손ㆍ훼손 또는 하자에 책임이 있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반품이 허용될 수 있다. 납품업체 고용 인력이 대형마트 매장에서 상품을 진열하는 도중 일부 상품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시킨 경우에는 반품이 허용되며, 대형마트 종업원이 창고에서 재고물량을 확인하는 도중 부주의로 일부 상품에 사인펜 자국을 남겨 오손시킨 경우는 반품이 허용되지 않는다.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반품이 허용된다. 상품의 품목뿐만 아니라 원산지ㆍ유통기한ㆍ크기 등 계약목적 달성에 중요한 제품의 특성이 계약과 다른 경우도 포함된다. 일례로 대형마트가 당도 18브릭스인 델라웨어 포도를 납품받기로 계약하고 20박스를 납품받았는데 당도 14브릭스에 불과한 포도가 일부 박스에 포함된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
 
대형유통업체가 반품으로 인한 손실을 모두 부담하는 경우에도 반품이 가능하다. 이 경우 대형유통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의 범위는 반품으로 인해 납품업체에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으로 본다. 또, 대형유통업체는 반품 이전에 납품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형마트가 반품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긴 했으나 비용 부담액에 대해 납품업체와 이견이 있고 납품업체가 반품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품이 허용되지 않는다.

일정한 기간ㆍ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인 일명 ‘시즌상품’의 경우 반품을 무조건 금지하면 대형유통업체가 소량만 매입하거나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은 △직매입거래에 해당하며 △시즌상품에 해당하고 △계약체결 시점부터 반품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계약서면을 납품업체에게 미리 준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반품을 허용했다. 대형마트가 물놀이 용품을 납품받으면서 8월말까지 판매되지 않은 상품은 전량 반품하기로 납품업체와 합의했으나 이러한 내용을 적은 약정서를 납품업체에게 미리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품이 허용되지 않는다.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반품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납품업체가 반품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구해야 한다. 납품업체가 자신의 상품에 유해물질이 들어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를 신속히 반품받아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판단, 대형유통업체에 반품을 요청하면서 객관적인 근거서류를 제출한 경우 반품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폐업하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 받은 상품에 한해 납품업체에게 반품하는 것이 허용된다. 다만 반품된 상품의 특성, 반품시점의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품은 반품이 허용되지 않는다.

심사지침은 위 8가지 반품 허용 사유에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더라도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반품의 위법 요건, 허용될 수 있는 사유 등을 명확하게 제시해 대형유통업체가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함에 따라, 납품업체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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