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앞으로 먹는샘물 공장에서 탄산수에 이어 커피, 과일음료 등 음료류 생산도 가능해진다.

먹는샘물 제조공장에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으로 먹는샘물 공장에 탄산수에 이어 음료류 제조시설 설치가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먹는샘물을 이용한 음료류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먹는샘물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음료류 배합 및 병입 공정 설비는 먹는샘물 제조설비와 구분된 공간에 별도로 설치ㆍ관리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2017.11.29.)해 시행 중이다. 이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먹는샘물에 혼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샘물 공장의 음료류 생산 허용과 함께 먹는샘물 제조업자가 음료류 생산을 목적으로 추가로 샘물을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샘물개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취수량에 따라 먹는샘물 생산 시와 동일하게 톤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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