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5월까지 냉장온도 기준 개선 따른 비용ㆍ편익 분석 계획

▲ 기후변화 등에 대응해 냉장제품의 유통온도 기준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행 냉장식품의 유통온도 기준이 식품의 종류와 개별 특성, 미생물 위해 가능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사전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의 냉장유통 온도를 현재 10℃에서 5℃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냉장식품의 유통 온도는 일부 특수 품목을 제외하고는 통상 0~10℃로 관리되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냉장제품의 안전성은 과학적 근거 하에 해당 제품의 유통 기준을 설정ㆍ관리하는 것에서 비롯되며, 특히 식중독균 관리에 있어 제품의 온도 관리는 안전성 확보에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비한 사전적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식품의 냉장유통 온도를 현행 10℃에서 5℃로 개선해 식품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냉장온도 관리 규정을 5℃로 일괄 개정하는 것은 냉장시설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해 업체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식약처는 냉장온도 기준 강화가 필요한 일부 식품에 대해서는 오는 5월까지 사회적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비용ㆍ편익 분석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향후 개선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요 냉장식품 보존ㆍ유통 온도 기준

구분

보존 및 유통 온도

출처

식약처

신선편의식품(샐러드에 한함), 훈제연어 0~5℃
식품공전에서 따로 정해진 것을 제외 0~10℃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냉장축산물 0~10℃
식육 냉장제품, 식육가공품, 포장육 –2~10℃
가금육 및 가금육 포장제품 –2~5℃
즉석섭취 축산물 중 냉장제품의 권장 보관 및 유통 온도 6℃ 이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교육부

냉장고(냉장실)와 냉동고는 식재료의 보관, 냉동 식재료의 해동, 가열조리된 식품의 냉각 등에 충분한 용량과 온도(냉장고 5℃ 이하, 냉동고 –18℃ 이하)를 유지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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