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육가공업계가 멸균 식육가공품과 육류 소량 함유 일반 가공식품에 대한 중국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 중국측과 협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멸균 식육가공품ㆍ소량 육류 함유 소스는 수출 가능하게
중국과 수산물 통조림 인산염 규격 완화 협의 요청

지난해 사드 여파로 인한 중국의 한류콘텐츠 방영 금지, 한국식품 불매 운동 등에 따라 대 중국 식품 수출이 주춤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중국 현지의 규제와 수출 협상 등 비관세 장벽 제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2010년 이후 한국산 육류와 육류가공품 수입을 전면 중단한 상태이다. 중국은 특히, 전염병 발생 우려가 낮은 햄류, 멸균 소시지류 등 멸균 식육가공품과 육류를 소량 함유하고 있는 소스류 등 일반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수입을 막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육가공업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멸균 식육가공품과 소량 육류 함유 일반가공식품이 일반식품과 같이 지정검역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중국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국내산 멸균 식육가공품 등이 일반식품에 준해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또, 수산가공식품 업계는 “중국으로 수산물 통조림을 수출할 때 현지의 과도한 인산염 기준으로 인해 부적합 발생이 우려된다”며, 식약처가 중국측에 인산염 규격 완화를 요청해줄 것을 건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이 증량을 목적으로 하는 인위적인 인산염 사용을 막기 위해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1.0g/㎏)을 적용하고 있다”며, “수산물 통조림의 경우 제조공정에서 인산염을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경우보다 주로 원료에서 유래되는 경우가 많아 애로가 있다”고 토로했다.

인은 인산염 형태로 모든 생물체에 필수 무기질 성분으로 존재하고 있어 제품 제조공정 중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인산염 외에도 원료에서 기인해 인산염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한ㆍ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 등 양국 간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육가공품 수출과 수산물 통조림 인산염 규격 완화 협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육가공품 수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2016년 5월 중국 측에 관련 서한을 보낸 바 있으며, 이달 중 조속한 진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는 한편, 오는 4월 열리는 한ㆍ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에서 관련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중국 수산물 인산염 규격 완화 문제는 제9차 한ㆍ중 식품기준 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하겠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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