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개발한 원료 첨가 제품, 신식품원료 등록 후 수입ㆍ유통 가능

[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19)
2015년 10월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중국 법원이 한국에서 개발한 기능성 원료가 첨가된 음료 제품을 식품안전법 위반으로 보고 10배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유가 뭘까?

중국의 한 식파라치가 인터넷쇼핑몰 京东에서 한국산 음료(고형분말) 12상자를 1,999위안에 구매한 후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제품 성분에 표기돼 있는 ‘찹쌀프롤라민’과 ‘홍차추출물’은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먹어온 성분이 아니며, 중국 위생부의 심사도 거치지 않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이므로 식품안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식품안전법 제37조는 신식품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생산하려면 국무원 위생부에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전통적인 식용 관습이 없는 원료일 경우 신식품원료로 위생부의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또, 현지 수출입식품 안전관리 방법에 따르면, 수입식품은 위생ㆍ검역 합격증을 발급받은 후 판매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중국 식파라치는 칭다오 검역국에 해당 제품에 관한 정보가 존재하는지 정보공개를 신청한 후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칭다오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해당 제품이 식품안전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이므로 행정처벌 대상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

중국 법원은 “위생부의 신식품원료 목록에도 해당 원료가 포함돼 있지 않고, 피고가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여 소명하지 못한 바, 해당 제품은 불법으로 유통된 제품으로 식품안전법 위반”이라며, 구매대금의 10배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국에서 개발된 기능성 원료를 첨가한 제품은 중국에서 위생부로부터 안전성 평가를 받은 다음 신식품원료로 등록돼야 수입이 가능하다.

신식품원료 등록절차 중 안전성 평가 시 생산자가 해당 원료에 대한 안전성 입증 자료를 구비해야 한다는 점과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위생부에서 신식품원료로 공표하면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중국산이나 기타 수입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식품으로 수입이 어려워 비정상 경로로 중국으로 반입하여 유통할 경우 수입경로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해당 사례와 같이 불리한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유의하도록 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