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 맥주,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 허용

 
▲ 기획재정부는 소규모 주류 제조자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낮추는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는 소규모 주류 제조자 등의 과세표준을 낮춰 주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오는 4월부터 수제 맥주의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개정령(안)은 소규모 주류 제조자가 만드는 주류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는 한편, 소매점 유통 주류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종전에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상가격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종전에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더한 금액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100㎘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40%를 곱하고, 그 다음 출고된 100㎘ 초과 300㎘ 이하 수량에 대해서는 60%를 곱하며, 그 다음 출고된 300㎘ 초과 수량에 대해서는 80%를 곱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200㎘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40%를 곱하고, 그 다음 출고된 200㎘ 초과 500㎘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60%를 곱하며, 그 다음 출고된 500㎘ 초과 수량에 대해서는 80%를 곱하는 것으로 했다.

직전 주조연도를 기준으로 3000㎘ 이하의 맥주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종전에는 통상가격에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300㎘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70%를 곱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 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500㎘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70%를 곱하는 것으로 했다.

소규모 탁ㆍ약ㆍ청주 제조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은 종전에는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해 계산되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80%를 곱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주조연도의 과세대상 출고수량 중 먼저 출고된 5㎘ 이하의 수량에 대해서는 60%를 곱하고 그 다음 출고된 5㎘ 초과 수량에 대해서는 80%를 곱하는 것으로 했다.

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맥주를 만들 때 쌀 사용 중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을 더한 금액에 대해 30%를 곱하는 것으로 했다.

다품종ㆍ고품질 주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류의 품질, 식품위생 등의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주류 첨가재료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상 허용기준 등을 감안해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류 거래질서를 위반하거나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주류 출고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소규모 맥주의 제조장 시설 중 담금 및 저장조의 용량 상한은 종전 75㎘ 미만에서 120㎘ 미만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주류 제조자의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ㆍ영업신고 취득 요건을 삭제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