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 허용오차, 복수 검사기관 평균값은 인정해야”

 
▲ 현행 표시기준은 영양성분 표시 함량에 허용오차를 두고 있지만, 도시락 등은 영양성분 가변성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기 어려워 표시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허용오차 초과시 즉시 과태료 처분 ‘부담’…시정기회 줘야”
식약처 “연내 표시기준 개정하겠다”

현행 영양성분 표시기준에 대한 식품업계의 불만이 높다. 영양성분 표시 함량에 허용오차를 두고 있지만 도시락 등은 현실적으로 이를 지키기 어렵다는 목소리다. 또, 허용오차를 넘을 경우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처벌기준도 과하다는 지적이다.

1인 가구 증가, 편의 지향 소비 확산 등에 따라, 도시락 등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어나면서 식약처가 이르면 2020년부터 영양성분 표시 대상을 도시락처럼 조리 없이 섭취하는 모든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도시락 등의 경우 영양성분 가변성 등으로 인해 허용오차 준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현재 산업계는 자발적으로 영양표시를 하고 있지만 소비자단체와 지자체 등이 지속적으로 영양성분 허용오차 표시 위반을 문제 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2개 이상 검사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의 평균값을 활용해 표시하는 경우는 허용오차 표시 위반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입장이다.

샘표식품 관계자는 “영양성분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측정할 때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식품 재검사 항목에 ‘영양성분 표시 오차 범위 초과’가 제외돼 있어 관련 이의 제기가 무의미한 실정”이라며, “재검사 대상에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허용오차를 벗어날 경우 영업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해주고, 영업자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제품을 국내외 공인검사기관 2곳 이상에 의뢰해 그 결과가 식약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와 다를 경우 공인검사기관 성적서를 제출해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현재 수거ㆍ검사 결과 영양성분 실제 측정값이 표시량과 비교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도 지나친 처벌이라는 게 업계 입장이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허용오차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시 해당 업체는 소비자 신뢰 저하, 포장재 변경 등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토로하면서, “제조업자가 식품공전에 따라 직접 검사한 값이라면 과태료가 아닌 재분석을 통해 올바른 값을 표시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뚜기 관계자 역시 “우리나라 외에는 영양성분 표시 위반으로 처벌하는 국가가 없다”면서, “수거ㆍ검사 등에서 영양성분 표시 위반이 발견됐더라도 표시된 영양성분 값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면 처분이 아닌 개선 요청 등으로 경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표시값 산출은 자율적으로 하면서 허용오차 초과 시 과태료 처분하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복수의 공인검사기관에서 일정한 주기별로 검사한 값의 평균을 활용해 표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용오차 초과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연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허용오차 초과 적용 예외 규정을 가정간편식 등 식품유형에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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