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식품원료 등록 안 된 성분…현지 식품안전법 위반

[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18)

2015년 10월 중국의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중국의 한 식파라치가 광저우 마트에서 한국산 기능성 식품 11개를 2233위안에 구매한 후 해당 제품을 판매한 마트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유가 뭘까? 자신이 구매한 제품에 들어있는 ‘닭벼슬 추출물(Comb Extract)’은 현지 규정에 따라 신식품원료로 등록한 후 일반식품에 사용 가능하므로, 신식품원료 등록 없이 첨가된 원료를 보건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판매한 마트는 식품안전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중국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 제품 구매금액 2233위안과 배상금 2만2330위안을 지불하고 소송비를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현지 식품안전법 제37조는 중국에서 전통적인 식용 관습이 없는 신식품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생산하려면 국무원 위생부에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은 신청 접수 후 60일 내 안전성 평가 심의위원회를 조직해 식품안전 요구에 부합할 경우 허가를 공표하며, 안전에 부합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가 식품 판매자로서 응당 식품안전 관련 심의를 사전에 했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해당 제품을 판매했으므로 10배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중국에서 △전통적인 식용 관습이 없는 동식물과 미생물 △해당 동식물과 미생물에서 분리된 성분 △기존 결합 구조에 변화가 생긴 식품의 성분 △기타 새롭게 연구개발된 식품 원료 등 특정 물질을 일반 식품에 사용하려면 신식품원료로 위생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통적인 식용 관습이라 함은 성, 직할구역 내에서 30년 이상 정형/비정형화된 포장으로 생산 혹은 경영되어 온 것으로, ‘중화인민공화국약전(药典)’에 기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닭벼슬 추출물’은 닭의 일부 부위에서 추출한 원료로 현지에서 전통적인 식용 관습이 없는 것에 해당하므로 신식품원료 목록에 없다면 일반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다.

통상 ‘추출물’이라는 단어는 기존의 물질에서 ‘새로운 물질’을 추출한다는 의미로 중국에서 추출물이라는 단어는 원료 명칭 기재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추를 단순히 끓여서 얻은 액체라면 이는 추출물이 아닌 ‘대추즙’, ‘대추액’ 등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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