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 매출액 27% 차액가맹금이 차지

 
▲ 공정위가 지난해 7월부터 피자, 치킨, 분식, 커피, 제빵, 햄버거, 한식 등 7개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구입요구품목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47개 가맹본부(94%)가 구입요구품목의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50개 가맹본부 대상 구입요구품목 거래실태 조사결과

외식업종 가맹본부 10곳 중 9곳 이상이 구입요구품목에 유통마진을 붙이는 이른바 차액가맹금 방식으로 일부 가맹금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 매출에서 차액가맹금 비중은 치킨업종이 27.1%로 가장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피자, 치킨, 분식, 커피, 제빵, 햄버거, 한식 등 7개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구입요구품목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47개 가맹본부(94%)가 구입요구품목의 유통마진(차액가맹금)을 통해 일부라도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중 16개 가맹본부는 가맹금 전액을 유통마진 형태로만 수취했고, 31개 가맹본부는 가맹금 방식과 로열티 방식을 병용해 수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금 전부를 로열티 방식으로만 수취하는 가맹본부는 3개에 그쳤다.

50개 가맹본부들의 연간 매출액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치킨이 27.1%로 가장 높았고, 한식(20.3%), 분식(20.0%), 햄버거(12.7%) 순으로 뒤를 이었다.

피자, 제빵, 커피는 그 비중이 각 9.4%, 7.5%, 7.4%로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맹점이 실현한 매출액 대비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 액수의 비중은 역시 치킨이 1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햄버거 8.6%, 한식 7.5%, 커피 7.1% 등으로 조사됐다. 제빵은 5.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원부재료 중에는 브랜드 동일성이나 상품의 동질성 유지와는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품목들도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 품목은 △타올, 세제, 손소독제, 고무장갑 등 주방용품 △노트, 가위, LCD모니터, 테이프, POS 용지 등 사무용품 △포크, 스푼, 은박도시락, 종이컵, 빨대 등 1회용품 등으로, 해당 가맹본부가 아니더라도 마트와 홈쇼핑 등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결과 가맹점에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ㆍ친인척ㆍ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을 참여시키고 있는 가맹본부는 50개 가맹본부 가운데 24개(48%)로 나타났다.

가맹점에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제조업체나 물류업체로부터 판매장려금 수취로 추가적인 이득을 얻고 있는 가맹본부는 조사대상 50개 중 22개(44%)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맹본부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시정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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