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외식 등 4개 분야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가맹점이 가맹금액 조정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름에 따라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가 외부적 요인에 따른 비용증가분을 상호 협의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가맹점주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때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가맹금 조정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가맹본부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다면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도록 했다. 편의점은 가맹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출액의 일정비율(가맹수수료)을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가맹수수료’ 조정 협의가 가능토록 했다.

공정위는 “개정내용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될 경우 가맹 계약기간 중에도 가맹금액이 합리적으로 조정돼 가맹본부-사업자 간 가맹금 관련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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