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내용 면밀하게 숙지해야

 
김태민
식품법률연구소 변호사

김태민 변호사(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강의 43. 식품위생법 제7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②

식품회사에 근무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보면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식품공전’ 이다. ‘식품공전’이라고도 불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관한 고시는 법률 제1007호로 1962. 1. 20. 최초로 공포ㆍ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213회에 걸쳐 개정을 반복하면서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통합 작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들은 항상 개정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식품공전 주요 고시 내용에서 최초 시행에 관한 사항에서는 “국민보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과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식품공전은 제Ⅰ권과 제Ⅱ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Ⅰ권은 총칙,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장기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별 기준 및 규격,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 검체의 채취 및 취급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별표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목록 [별표1],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별표2],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별표3],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별표4], 식품 중 동 물용의약품의 잔류 허용기준 [별표5],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 [별표6]이 있다.

제Ⅱ권은 시험법에 대한 내용이다. 특히 제1. 총칙에서는 식품공전에 적용되는 일반원칙과 기준 및 규격, 용어의 풀이, 식품원료 분류 등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각칙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 제2. 식품일 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은 식품원료 기준(구비요건과 판단기준), 제조ㆍ가공 기준,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보존 및 유통 기준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에 우리가 자주 접하는 이물, 식품첨가물, 위생지표균 및 식중독균, 오염물질,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등에 대해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제3. 장기 보존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통ㆍ병조림식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에 대한 것이며,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은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부터 23. 기타식품류까지 다양한 식품의 기준ㆍ규격을 정하고 있다. 제5.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포함)의 조리 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서는 정의, 원료 기준, 조리 및 관리 기준, 규격, 시험방법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제6.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에서는 검체 채취의 의의, 용어의 정의, 검체 채취의 일반원칙, 검체 채취 기구 및 용기, 개별 검체 채취 및 취급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식품위생법을 구성하는 102개 조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하라면 주저 없이 모든 식품분야 종사자들이 제7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만큼 식품위생법 제7조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방대한 양만큼이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함께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도 다루고 있는데, 천연유래 문제 등 다수의 사건 발생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소비자들에게 큰 거부감을 주고 있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도 제대로 그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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