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톳으로 분말제품 만들 때 ‘무기비소’ 제거과정 거쳐야

 
▲ 식약처는 톳ㆍ모자반 함유 가공식품에 대한 무기비소 기준(1㎎/㎏ 이하)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기비소 함량이 비교적 높은 톳ㆍ모자반을 원료로 환, 분말 제품을 제조할 경우 불리기, 삶기 등 무기비소 제거 과정을 거치도록 제조ㆍ가공 기준을 마련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8일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톳ㆍ모자반 함유 가공식품에 무기비소 기준을 1㎎/㎏ 이하로 신설했다.

성인에 비해 무기비소 등 중금속에 취약한 영유아가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유식 등)과 과자, 시리얼류, 면류에 대해서는 무기비소 기준을 0.1㎎/㎏ 이하로 신설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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