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생부 허가 원료 아냐…일반식품 사용 원료 반드시 사용 근거 있어야

[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17)

최근 중국과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식품 수출이 심사 강화와 통관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현지 식파라치들의 극성으로 수출된 식품마저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한국 농식품 통관 거부 건수는 2016년 6월까지 58건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186%나 늘어 166건에 달했다. 특히 2015년 10월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황기추출물을 함유한 한국산 기능성 음료가 중국에서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유가 뭘까?

중국 식파라치는 북경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한국산 기능성 음료 10상자(500병)를 9900위안에 구입한 후 해당 음료에 들어있는 황기추출물은 중국 위생부에서 허가한 원료가 아니므로 식품안전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원고에 구매한 500병을 피고에 반품하고, 피고는 원고가 지불한 금액 9900위안을 환불할 것과 원고에 구매대금의 10배에 해당하는 9만9000위안을 배상금으로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중국 위생부에 정보공개를 신청한 결과 “‘황기’, ‘황기추출물’과 관련한 정부 정보가 부재하며, 특정 물질을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약재이면서 식품원료로 사용이 가능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식품원료여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신식품원료는 위생부로부터 안전성 평가를 받아야 생산과 사용이 가능하다.

법원은 피고가 황기에 대한 중국 식용 관습을 증명하지 못했고, ‘해당 성분에 대한 안전성 관련 정보가 부재하다’는 위생부 회신을 근거로, 대형마트로서 식품안전에 대한 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피고에 10배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같은 판결에서 볼 때 원료에 대한 심의는 전문기관에 문의해 해당 식품 분류에 첨가할 수 있는 원료인지, 사용 근거를 명확히 확인한 후 수출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에서는 통상 사용되는 식품의 원료라고 할지라도, 중국에서는 해당 원료가 반드시 ‘30년의 전통적인 식용관습(통상 당근, 사과 등 쉽게 접할 수 있는 원료)’이 있거나, ‘중약재이면서 식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목록’에 포함돼 있어야 한다. 혹은 신식품원료로 분류돼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다.

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원료를 일반식품의 원료로 사용했을 경우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통 과정에서 식파라치에 의해 문제화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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