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5300여명에 이르는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1차로 16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직접고용 대상 제빵사의 80%가 직접고용 대신 3자 합작법인과 계약을 선택해 향후 과태료 규모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파리바게뜨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협력회사들의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이 26일부로 신입직원 430명을 포함한 4152명이 됐다고 밝혔다.

고용부가 지시한 직접고용 대상자들 가운데 490명의 사직 및 휴직자를 포함하면 총 5309명의 직접고용 대상자 중 79%인 4212명이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해피파트너즈’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인원은 1000여명 정도로, 향후 추가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과태료 규모도 1000억원 아래도 떨어진 것으로 예상된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적극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더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고, 해피파트너즈 운영 안정화에도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들은 내달 3일 파리바게뜨와 2차 간담회를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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