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산업 선진화ㆍ인증제 개선ㆍ식품안전 강화ㆍ관리체계 정비

▲ 정부는 밀집ㆍ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 전반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향된 사육기준을 마련해 2018년 축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27일 총리 주재 식품안전정책위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 확정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식품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식품안전뿐만 아니라 국민의 식생활ㆍ영양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상황팀을 신설해 식품안전 상황을 매일 관리하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낙연 총리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로 인해 닭과 계란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계란 소비가 감소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식품업계 모두 큰 피해를 입었다”며, “식품안전은 단번에 완성될 수 있는 목표라기보다는 끝없이 관리해야 하는 항구적 과정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번에 마련된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은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을 목표로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 등 4대 분야 20개 개선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축산(가금) 산업 선진화
밀집ㆍ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 전반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의 일환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향된 사육기준을 마련해 2018년 축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부터 우선 적용할 방침이다. 사육밀도는 산란계의 경우 기존 0.05㎡/마리에서 0.075㎡/마리로 개정하고, 학대 행위 금지, 조명ㆍ공기오염도 및 건강관리 기준 등을 설정한다.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2019년에는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해서도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 동물복지형으로 조기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진드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제기술이 부족한 농가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사용가능한 약제를 확대해 나간다. 내년부터 5만 마리 미만 산란계 농장 40호를 대상으로 닭 진드기 전문방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9년부터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해 축산농장에 전문적인 방제와 위생관리 기술을 지원한다. 모든 산란계 농장에는 현장 맞춤형 매뉴얼을 보급하고, 해외에서 허가된 안전한 약제를 신속한 평가를 거쳐 국내에 공급해 농가 스스로 닭 진드기를 방제ㆍ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계란 안전관리에 있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살충제를 불법으로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한다.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ㆍ인터넷 판매 계란 등에 대한 검사(2017. 449건→2018. 2200건)도 확대한다.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2019년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계란 생산ㆍ유통 관련 정보는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난각(계란 껍질)에 사육환경(2018)과 산란일자(2019)를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또는 생산자(농가)가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가정용 식용란의 경우 2019년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의 세척ㆍ선별ㆍ포장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 계란ㆍ닭고기ㆍ오리고기도 쇠고기ㆍ돼지고기와 같이 생산ㆍ유통 정보를 확인해 구매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이력추적제를 도입한다.

 

인증제도 개선
친환경 인증기준에 안전관리기준을 보강해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안전한 인증제품만 유통되도록 안전성 조사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축산농장 HACCP 인증기준에는 살충제 사용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축산농장 HACCP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실한 친환경 인증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인증기준 위반농가는 인증 취소 등 엄중 제제할 방침이다. 친환경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에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고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만 인정하는 등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취업을 제한한다. 또한, 그동안 농가가 인증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던 규정을 개정해 동일 인증기관에 대해 연속 2회까지만 인증신청 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친환경 인증기관에 대한 역량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부실기관은 ‘지정취소’ 등을 통해 퇴출한다. 친환경이나 HACCP 인증 축산농가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즉시 인증취소’ 하도록 하고, 양식장 HACCP 인증 어가도 위해물질 사용시 즉시 ‘등록취소’ 한다.

식품안전ㆍ영양관리 강화
농수산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유입될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관리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PLS)를 2019년 도입해 농약 사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또,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가정 원예용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구매자 정보를 기록ㆍ보존하도록 제조ㆍ수입ㆍ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수산물은 패류 생산 일반해역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해 조사항목을 확대하고, 해역주변 육상오염원 차단을 위한 하수처리 시설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양식수산물에 있어서도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양식시스템으로 전환해나간다. 농수산물 출하단계에 있는 도매시장, 위공판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확충해 유통 전 신속검사를 실시한다.

학교 주변 판매식품과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과자, 캔디류, 초콜릿류, 음료류 등 제조업체에 2020년까지 HACCP 적용을 의무화하고,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신속하게 수입신고를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를 도입(2018)한다. 식품의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소비자가 요청하는 품목에 대해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식품 섭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대표자가 다수의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 도입(2018)한다.

국민들의 식생활ㆍ영양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스템도 마련한다. 일부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비만 예방 프로그램 및 과일간식 제공 시범사업을 전국 초등 돌봄교실로 확대(2018)하고 소규모 어린이집, 노인요양원 등 급식에 있어 위생ㆍ영양 문제가 없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대ㆍ개편해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임산부ㆍ영유아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영양플러스사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 보건소에 보급(2018)한다.

식품안전 관리체계 정비
식품안전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계부처간 업무협의회를 지자체와 검사기관까지 포함하는 협의회로 확대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추적ㆍ조사를 위해 생산단계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개편한다. 현장에서 적용되는 축산물 검사기준ㆍ항목 설정시 관계부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위해물질이 검출되면 관계부처가 합동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한다.

식품안전사고, 위기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시스템도 마련한다.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상황팀을 신설해 부처 전담팀과 함께 식품안전 상황을 매일 관리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정부 표준매뉴얼도 마련한다.

민간전문가와 정부가 함께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를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소비ㆍ영양안전 분야별로 재편하고, 전문위원회에서 식품안전 정책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품안전 정책 수립ㆍ발표 과정에 소비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운영해 국민 중심 소통으로 전환한다.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현장 점검 등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 부처, 영업자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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