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해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 등의 용기ㆍ포장에 제품명,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토록 하고 있고,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해당 표시사항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는 권고사항이어서 해당 정보를 점자로 표시한 식품이 소수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등을 먹어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해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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