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 등의 용기ㆍ포장에 제품명, 원재료명,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표시토록 하고 있고,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해당 표시사항을 점자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그러나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는 권고사항이어서 해당 정보를 점자로 표시한 식품이 소수에 불과하고, 이로 인해 시각장애인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등을 먹어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게 식품을 사 먹을 수 있도록 식품의 용기나 포장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시 등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해 표시를 하지 않는 영업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을 2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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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