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경우 마시멜로 등 질식 위험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섭취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질식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주의표시를 권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미국의 경우 마시멜로 등 질식 위험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섭취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ㆍ수입업자 등으로 하여금 질식 위험이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주의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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