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일회용 용기의 재사용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식당 등에서 일회용 용기를 재사용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일회용 용기는 재질 특성상 세척해도 위생을 담보하기 어렵고, 환경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재사용을 권장하고 있지 않으며, 소비자 역시 재사용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식품 용기 등의 청결한 유지ㆍ관리를 위한 세척ㆍ살균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일회용 용기의 재사용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영업자가 재사용해도 이를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일회용 용기의 재사용 금지’를 명시한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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