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안법, 비타민E는 라면ㆍ복합조미료 등에만 첨가할 수 있어

[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16)

최근 중국과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식품 수출이 심사 강화와 통관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현지 식파라치들의 극성으로 수출된 식품마저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한국 농식품 통관 거부 건수는 2016년 6월까지 58건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186%나 늘어 166건에 달했다. 특히 2015년 10월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중국에서 비타민E가 첨가된 한국산 과자를 판매한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구매금액의 10배를 배상하게 됐다. 이유가 뭘까?

중국 식파라치는 북경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한국산 과자 5개를 113.5위안에 구매한 후 소송을 제기했다. 구매한 제품의 중문라벨에 ‘식품첨가제(비타민E)’가 기재돼 있는데, 중국 식품첨가제 국가표준에서 비타민E는 과자류에 첨가할 수 없으므로 식품안전법 위반이라는 이유다.

식품첨가제 국가표준 GB2760-2011에 따르면, 비타민E는 조제유, 물이 포함되지 않은 지방과 기름, 익힌 견과류, 유탕 처리된 면, 시리얼, 라면, 복합조미료, 과채즙음료, 단백질음료, 탄산음료, 차(커피 등) 음료, 단백질고체음료, 특수용도음료, 풍미음료, 팽화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용량이 제한돼 있다. 과자류는 해당 목록에 없으므로, 비타민E는 산화방지제 용도로 첨가할 수 있다.

피고는 대형마트의 신분으로 제조과정에 관한 것까지 확인이 어렵고, 중문라벨이 부착돼 있는 제품에 한해 수입증명을 확인했기 때문에 고의성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송 시점에서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이기 때문에 배상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법원은 그러나 식품첨가제 국가표준의 제한 범위에 관한 규정상 해당 제품은 식품안전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으로, 설사 수입증명을 구비한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고 판매한 대형마트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 “유통기한이 지난 것과 관계없이 구매 당시에 이미 대형마트의 행위는 식품안전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식품안전법 제148조에 따라 10배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만약 비타민E가 과자에 직접 첨가한 것이 아닌 중문라벨에 기재된 식용유 등 기타 성분 원료에 첨가한 것이며, 식품첨가제 국가표준 GB2760에서 규정한 범위에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원료의 확장 항목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기재 예는 다음과 같다. 성분 : 밀가루, 설탕, 식용유(대두, 비타민E), 식염, 크림, 전지유, 연유, 치즈분말, 식품첨가제(탄산나트륨, 레시틴,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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