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농 1200명에 최장 3년 월 최대 1백만원 지원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육성 대책 마련
정부가 농업 혁신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청년창업농 육성에 나선다. 이의 일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농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2020년까지 청년창업농 1만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진입 초기에 겪는 소득 불안, 자금ㆍ농지 등 기반 확보 애로, 영농기술 문제 등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청년창업농 육성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청년창업농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 가운데 영농의지와 발전 가능성이 큰 1200명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급한다.

미래농업 핵심 분야인 스마트팜, 사회적 농업, 6차산업, 공동 창업(법인창업) 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가진 청년들을 우대해 선발할 방침이다.

지원금을 수령하는 청년창업농에는 영농기간, 교육 이수, 경영장부 작성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정지, 환수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농지, 자금, 기술 등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그동안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 등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정책 집행방식을 개선해 신청 단계에서부터 통합 수요조사를 하고,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관련사업 대상자로 자동 포함하는 통합지원 방식으로 변경했다.

청년창업농 양성을 위해 농고ㆍ농대생, 청년 귀농희망자 및 비농업 전공생 등의 농업 분야 진입도 지원한다.

영농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한국농수산대학의 입학정원을 올해 470명에서 내년 550명으로 확대하고, 미래농업선도고교(3개교), 영농창업특성화대학(5개교)도 성과평가를 거쳐 학교 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승계농 교육을 올해 1000명에서 2022년 2000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귀농희망자의 품목과 지역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전국 순회형 장기 실습교육도 지원한다.

우수 융복합 인재 육성을 위한 공대생 대상 농업 CEO 특강과 농ㆍ공대생 간 협업을 통한 창업 촉진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또, 청년창업농의 성장과 도약을 위한 기술고도화, 경영다각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첨단기술 공동실습장 등을 통해 ICT 등 첨단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등을 통한 경영다각화도 지원한다. 현재 7개소를 운영중인 첨단기술 공동실습장은 내년에 4개소를 추가할 예정이다.

청년창업농과 이들이 설립한 농업법인에는 농식품 벤처창업 바우처를 활용한 R&D 지원도 우대할 계획이다.

이번 청년창업농 육성 대책 추진에는 지자체와 청년들도 적극 참여한다.

지자체별로 집중 육성 품목, 주요 지원정책 등을 포함한 ‘청년창업농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에 적합한 청년창업농을 선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청년창업농 육성계획’을 평가해 영농정착지원금 시도 배정물량을 차등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 청년창업농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선배 청년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시ㆍ도별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며, 선배 청년농업인을 청년창업농 선발 시 면접 평가위원으로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영농정착지원금과 농지ㆍ자금ㆍ기술교육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접속해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거주 시ㆍ군ㆍ구 또는 창업희망 시ㆍ군ㆍ구 선택)하면 된다.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신청자격, 요건, 지급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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