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치거나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 경험이 있는 자 등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감시원의 대다수를 소비자단체 회원, 식품관련 학과 학생, 식품단체 추천자 등으로 구성해 감시원이 식품관계 법령에 대한 이해나 식품위생행정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감시활동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감시 현장에서는 식품영업자와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식품위생행정 사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식품위생행정 사무 경험자의 위촉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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