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발아된 맥류, 홉,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캐러멜 등으로 맥주 재료를 확대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19일 공포했다.

맥주를 만들 때 발아된 맥류(麥類),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을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선호를 반영한 주류 생산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을 19일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 주세법은 발아된 맥류, 홉,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캐러멜 등으로 맥주 재료를 확대했다.

또, 국세청장이 주세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등에게 출고 수량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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