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강화제, 최종 제품 기준으로 첨가 가능 여부 판단

[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15)

최근 중국과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식품 수출이 심사 강화와 통관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현지 식파라치들의 극성으로 수출된 식품마저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한국 농식품 통관 거부 건수는 2016년 6월까지 58건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186%나 늘어 166건에 달했다. 특히 2015년 10월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중국에서 비타민C는 과자엔 첨가할 수 없지만, 풍미발효유에는 사용 가능하다. 그럼, 비타민C를 첨가한 풍미발효유로 만든 치즈를 함유한 과자는 법 위반에 해당할까? 해당하지 않을까?

중국 식파라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한국산 체중조절용 과자 255개를 2626.5위안에 구매한 후 “중문라벨 중 성분에 영양강화제(비타민C)가 기재돼 있는데, 영양강화제 국가표준에서 비타민C는 과자류에 첨가할 수 없으므로 식품안전법 위반”이라며 10배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영양강화제 국가표준 GB14880에 따르면, 비타민C는 풍미발효유, 조제분유, 고체음료, 콩가루, 캔디, 과채음료 등에 첨가할 수 있으며, 그 용량은 제한돼 있다. ‘과자류’는 해당 목록에 없으므로, 비타민C는 과자류에 첨가할 수 없다.

중국 법원은 피고가 ‘비타민C는 해당 제품의 원료에 사용된 치즈에 첨가한 것이며, 치즈는 풍미발효유로 만든 것으로 과자와 혼합돼 있는 것이 아닌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 주장을 받아들여 1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는 그러나, 피고의 1심 변론 내용에 대해 ‘영양강화제(비타민C)는 성분표에 다른 원료들과 동일하게 단독 병렬 표기한 것이므로 과자에 첨가한 것이지 풍미발효유에 첨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설사 풍미발효유(치즈)에 첨가한 것이라고 해도 영양강화제는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첨가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10배 배상 판결을 내렸다.

칼슘, 철분 등 무기질과 비타민류 등 영양강화제가 특정 원료에 첨가된 경우에는 영양강화제 사용 규정 상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첨가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최종 제품을 기준으로 규정된 범위 내에서 영양강화제를 첨가했을 경우 원료가 함유한 본연의 영양소 함량이 있거나 가공과정에서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으므로 실제 수치는 첨가한 영양강화제의 양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다. 따라서, 영양성분표에는 반드시 최종 제품에서 검출된 실제 영양소의 수치와 참고수치(NRV%)를 기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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