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맛세다린에 시정명령ㆍ과징금 5억5100만원 부과

 

치킨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을 운영하고 있는 ㈜마세다린이 개별적으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쓰레기통까지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하다가 시정명령과 함께 5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마세다린은 2012년 1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가맹점주들이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총 50개 품목에 대해 반드시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대나무포크, 플라스틱 PT병 및 소스컵 등 9개 품목은 가맹계약기간 중 계속해 본사로부터만 구입토록 했고, 계약서에 본사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기재했다.

쓰레기통, 국자, 온도계, 저울, 주걱, 양념통, 도마, 양푼 등 41개 품목은 가맹점주가 개점을 위해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점 승인을 거부 또는 보류하는 방식으로 가맹점주들에게 구입을 강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마세다린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또, 부재료와 관련해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행위에 5억5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을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형태 가맹금의 규모 등과 관련한 세부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