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식초에 착향 목적 오크칩(바) 사용 허용

▲ 앞으로 제조ㆍ가공업자가 냉동 상태에서 품질을 담보한 제품에 한해 실온 또는 냉장 보관한 음료류, 발효유류를 판매업자가 냉동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수분 함량 15% 이하 기타어육가공품 실온 유통 허용
무지유고형분 4% 이상 커피 세균수 규격 이원화 관리

식약처, 식품의 기준규격 개정

앞으로 실온 또는 냉장 보관한 음료를 판매업자가 냉동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발효식초를 만들 때 착향을 목적으로 한 오크칩(바) 사용이 허용되는 등 불합리한 식품 규제들이 상당수 완화되거나 폐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실온 제품은 냉동 판매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절기에 제품 온도에 따라 품질 변화가 적은 음료류를 냉동해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제조ㆍ가공업자가 냉동 상태에서 품질을 담보한 제품에 한해 실온 또는 냉장 보관한 음료류, 발효유류를 판매업자가 냉동해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갈고리흰오징어, 노랑줄꼬리양태, 도치, 쏙, 왕게붙이, 점수염대구 등 동물성 수산물 6종과 도두의 꼬투리 등을 식품원료로 추가하고, 큰조롱(이명 : 백수오)을 물 추출물에 한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국제적으로 어유 유통량이 증가하고 어유의 국제규격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어유의 식품유형을 신설했다. 냉동식품의 해동 판매 주체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또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로 명확히 해 해석상의 혼란을 막기로 했다.

굽거나 튀겨 수분 함량이 15% 이하인 기타어육가공품은 실온 유통이 허용되고, 연육 및 어육반제품은 밀봉하지 않아도 된다.

택배 운송 냉동식품의 경우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유통될 때에는 제품이 얼어 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온도 규정(-18℃ 이하)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과 기타 영ㆍ유아식에 적용되는 크로노박터 규격은 생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식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영유아식 중 멸균처리된 제품은 세균수 음성 규격(n=5, c=0, m=0)을 적용하는 한편, 제조공정 특성상 살ㆍ멸균이 어려운 분말은 세균수 규격 적용을 제외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해 15일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 사용기준 개정
1) 큰조롱(백수오)을 안전성이 확인된 물추출물 형태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조건 신설
2) 식품원료 명칭 명확화[품목명(2품목), 이명(4품목), 학명(14품목), 사용부위(12품목)] 및 중복된 식품원료(14품목)를 통합
3)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의 Fisheries & Aquaculture, WorldFish의 Fishbase 등)에서 어획량에 대한 정보, 식용 근거 및 학명ㆍ이명 등이 확인된 어류, 갑각류 등 동물성 수산물 6종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
4) 국제낙농연맹(International Dairy Federation)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인된 미생물 4품목(Actetobacter aceti, 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 lactis, Propionibacterium acidipropionici 및 Lactobacillus sanfranciscensis)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목록에 추가
5) 국내 전래적 식용근거가 확인된 도두 꼬투리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재
6) 기름치를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명확화
7) 베라알로에 잎의 사용부위와 벨벳빈 열매의 사용조건 명확화

나. 식품원료 별 고유 코드를 부여하도록 식품원료 목록 개정
1) 식품원료 목록 개정시 전체 일련번호 변경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 초래
2) 식품원료 목록 번호 체계를 천단위에서 알파벳, 한글 및 십만단위의 숫자 조합으로 변경하여 식품원료에 고유번호 부여
3) 식품원료에 고유번호 부여로 민원인의 식품원료 사용 편의성을 증진

다. 은대구의 분류 개정
1) 식품원료 분류의 수산물 중 은대구를 심해성 어류로 재분류
2) 해양어류 분류 정비로 과학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하고자 함

라. 식품의 제형 규정 명확화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식품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
2) 현행 식품공전에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돈되지 않도록 제조ㆍ가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기능식품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
3) 식품의 제형 규제 규정에 건강기능식품을 추가하여 관련 규정 명확화

마. 알가공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건포류의 황색포도상구균 정량 규격 설정
1)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위해평가를 통해 현행 불검출 규격에서 정량 규격으로 합리적 안전관리 방안 마련
2) 알가공품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와 건어포류, 기타 건포류의 황색포도상구균 불검출 규격(n=5, c=0, m=0)을 정량규격(n=5, c=1, m=10, M=100)으로 설정
3) 과도한 열처리 지양으로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 개발 가능

바. 농약 잔류허용기준 면제 항목 개정
1) 농약을 사용하더라도 잔류하지 않거나, 인체 위해가능성이 없는 성분에 대한 기준설정 면제 지정 필요
2) 잔류허용기준 면제목록에 차나무오일 등 3종 추가
3) 인체위해가능성이 낮은 농약들에 대한 면제목록 지정으로 국민 불안감 해소

사. 기타어육가공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1) 어육가공품은 10℃ 이하에서 보존 및 유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분함량이 낮아 실온에서 유통하여도 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적은 품목의 경우 실온 유통 허용 필요
2) 굽거나 튀겨 제조된 수분 함량이 적은 기타어육가공품을 실온에 유통가능하도록 허용
3) 안전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

아. 냉동식품의 해동판매 주체 명확화
1) 냉동제품을 해동 판매할 수 있는 제조업자의 종류에 대하여 명확화 필요
2) 제조업자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또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로 개정
3) 해동판매를 할 수 있는 영업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해석상의 혼란 해소

자. 실온 음료류의 냉동 유통 허용
1) 실온제품은 냉동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하절기에 제품의 온도에 따라 품질 변화가 적은 음료류를 냉동하여 판매 불가능
2) 제조ㆍ가공업자가 냉동상태에서의 품질을 담보한 제품에 한하여 실온 또는 냉장보관의 음료류, 발효유류를 판매업자가 냉동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3) 안전한 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취향에 따른 다양한 식품 판매 가능

차. 냉동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1) 냉동식품을 택배를 통해 운반하는 경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정해진 냉동온도(-18℃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안전한 범위 내에서 보존 및 유통온도 기준 완화 필요
2)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냉동제품이 유통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품이 얼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온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규정 신설
3) 보존 및 유통기준의 합리적 개정으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카. 어유의 식품유형 신설
1) 국제적으로 어유의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고, 어유의 국제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어유의 특성에 적합한 기준ㆍ규격 신설 필요
2) 어유의 식품유형 및 기준ㆍ규격 신설
3) 어유의 특성에 적합한 기준ㆍ규격 관리로 식품안전관리 제고

타. 커피의 세균수 규격 개정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 ‘16.12.29.)에 따라 커피를 함유한 가공유류는 커피로 분류되어 강화된 커피의 세균수 규격 적용으로 업계 혼선 발생
2) 기존 커피우유의 제조ㆍ가공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미생물 규격 관리 필요
3) 무지유고형분 4% 이상인 커피에 한하여 세균수 규격 이원화 관리

파. 영유아 대상 식품의 미생물 규격 개정
1) 영유아용 곡류조제식과 기타 영유아식에 대한 크로노박터 규격을 12개월 미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문구 명확화
2) 기타 영유아식 중 멸균처리된 제품은 세균수 음성 규격(n=5, c=0, m=0) 적용하고 제조공정의 특성상 살ㆍ멸균이 어려운 분말은 세균수 규격 적용 제외

하. 발효식초, 어육가공품의 제조ㆍ가공기준 개정
1) 다양한 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식품별 제조ㆍ가공기준 개정 필요
2) 발효식초 제조 시 착향의 목적으로 오크칩(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기준 개정
3) 연육 및 어육반제품은 밀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 추가
4) 제조ㆍ가공기준의 합리적 개선으로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거. 일반시험법 개정
1) 총질소 및 조단백질 검사법 중 킬달법의 분석원리 문구 명확화
2) 비타민B1 시험법 중 시험용액의 조제방법 문구 명확화 및 LC-컬럼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아 구입이 어려워, 현행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된 비타민B1 시험용 컬럼과 통일
3) 비타민A 추출시약 중 환경 오염될 수 있는 시약인 벤젠을 ‘석유에테르’로 변경
4) 효소식품 중 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정량시험법 개정
5) 유전자변형식품의 승인 품목 추가 및 시험법 개정
6) 유전자변형 카놀라에 대한 정량시험법 신설 및 개정
7) 3-MCPD 시험법 중 정제컬럼 등 개정
8) 오염물질 시험을 위한 시료 채취 관련 규정을 통합 정비 및 시험법 재분류
9)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일반시험법의 단위를 국제단위로 통일
10) 농약 티오디카브의 메토밀 보정계수 개정 및 스피록사민 등 4종에 대한 농약 시험법 신설 및 개정
11) 동물용의약품 시험법 중 일반사항 및 바시트라신 등 10종에 대한 시험법 개정
12) 시험법 신설 및 개정으로 시험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도 향상

너. 전부개정사항 오기 정정 및 문구 명확화
1) 산화방지제 시험법이 기개정되었으나(식약처 고시 제2016-64호, 2016.6.30), 전부개정고시에 반영되지 않아 이를 바로 잡음
2) 중금속, 벤조피렌 규격이 적용되는 식용유지류를 식품유형 명칭으로 개정
3) 실온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명확화
4) 설탕류의 이산화황 규격 단위 정정
5) 식용우지와 식용돈지의 제조ㆍ가공기준 정정
6) 환자용식품의 유형 통합으로 기존 당뇨환자용식품과 신장질환자용식품의 조단백질, 조지방 규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자용식품의 규격 정비
7) 조제유류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통합됨에 따라 유단백알레르기 영ㆍ유아용 조제식과 특수의료용도 영ㆍ유아용 조제식에 조제유류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하도록 단서조항 추가
8) 생소시지류에 내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조항에 케이싱용 내장은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 명확화

더.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1)「농약관리법」에 신규 등록된 농약의 안전관리 및 수입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에 따른 관련 기준 신설 및 개정 필요
2) 이미녹타딘 등 농약 14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러. 국내 미등록 농약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 표시
1) 과거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국내 미등록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대해 잠정기준임을 표시
2) 노르플루라존 등 236종에 대한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T로 표시
3) 잠정 잔류허용기준을 국내외적으로 알려 PLS 시행 이전에 필요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자 함

머. 축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1)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에 따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중복 설정된 기준 정비 필요
2) 디클로르보스 등 5종에 대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삭제
3) 동물용의약품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중 중복 설정된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합리적 식품 안전관리 제고

버.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1) 동물용의약품 중 국내 허가되어 사용하고 있으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
2) 겐타마이신 등 18종의 동물용의약품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3) 동물용의약품으로 허가된 디클로르보스 등 살충제 9종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4)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및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서. 전부개정고시 부칙 개정
1) 식약처 고시 제2016-154호(2016.12.29.)에 따라 신설된 4개의 식품유형에 대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이 미리 적용받길 원할 경우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받을 수 있도록 부칙에 추가

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고시 시행 대비,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 사항 반영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7-24호, 2017.4.14) 주요 내용
- 알가공품의 제조시 알내용물을 비위생적인 방법(압착, 원심분리 등)으로 채취 금지
- 살모넬라 배양시험에서 정치과정을 삭제하여 검사 소요시간 단축
- 분자생물학적 신속검출법(PCR을 이용한 스크리닝 시험법) 도입
- ‘원료알’, ‘원료용 알’을 「축산물위생관리법」의 식용란으로 문구 통일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17-84호, 2017.11.2) 주요 내용
- 달걀의 세척기준 신설
- 세척한 달걀의 냉장 보존 및 유통 의무화
- 냉장보관 중인 달걀의 냉장 보존ㆍ유통 의무화
-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시점을 산란일자로 설정
- 가공용 식용란의 세척 및 보관기준 신설
- 할란 후 비살균상태의 알내용물 보관기준 신설(5℃ 이하 냉각 후, 72시간 초과하여 보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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