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조미김은 칼슘 첨가 불가한 ‘(해)조류 및 조류제품’ 분류

[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14)

최근 중국과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식품 수출이 심사 강화와 통관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현지 식파라치들의 극성으로 수출된 식품마저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한국 농식품 통관 거부 건수는 2016년 6월까지 58건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186%나 늘어 166건에 달했다. 특히 2015년 10월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우리나라에서는 ‘칼슘’ 문구가 있는 김 제품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김 제품은 칼슘 첨가가 금지된 ‘(해)조류 및 조류제품’으로 분류돼 있어 ‘칼슘’이라는 표시가 김 본연의 영양성분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규정 위반으로 오인될 수 있다.

다음은 김 제품의 중문라벨에 기재된 ‘칼슘’으로 인해 중국 식파라치의 표적이 되어 판매금액의 10배를 배상한 사연이다.

중국 직업 식파라치는 상해 대형마트에서 조미김 48개를 648위안에 구매한 후 중문라벨에 기재된 ‘칼슘’이 영양강화제 첨가 규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이 소송에서 “유통업체는 원고에 구매대금을 환불해주고, 배상금 6480위안(구입가의 10배)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유통업체는 소송비용도 부담하게 됐다.

조미김은 강제성 규정인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에서 ‘(해)조류 및 조류제품’으로 분류되는데, 영양강화제 관련 국가표준에서는 칼슘을 해당 분류에 첨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형마트는 “해당 제품에는 김 본연의 칼슘이 들어있어 이를 성분표에 잘못 명기한 것으로 라벨 하자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례는 라벨 하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으며, 마트가 판매 전 라벨 검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중국 식품안전법 제148조에 근거해 10배 배상 판결을 내렸다.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영양강화제 사용 규정에 따르면, 칼슘을 첨가할 수 있는 품목은 △조제유 △조제분유 △치즈 △아이스크림 △콩/두유분말 △쌀/쌀가공품 △소맥분/소맥가공품 △잡곡분/잡곡가공품 △연근전분 △즉석섭취곡물(시리얼류) △빵 △케이크 △과자 △베이커리류 △소시지류 △육송(고기가루) △육포 △난백분류 △식초 △음료류 △과채즙 음료 △고형(분말)음료 △젤리 등이다. 품목별 첨가 제한량 기준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이번 판결에서 보듯 제품 수출 전 영양강화제의 종류와 첨가된 양이 중국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중문라벨을 만들어 부착해야 한다.

한글 포장지를 사용하면서 중문라벨을 부착해 수출할 때 한글 포장에 기재된 내용 중 영양강화제 첨가 강조, 예를 들어 ‘칼슘이 첨가된’, ‘비타민을 첨가한’ 등의 문구가 있다면 중문라벨에 해당 영양강화제를 표기하지 않더라도 첨가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한글 포장의 모든 기재 내용은 심의 후 수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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