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표시기준 개정될 때까지 계도 위주 활동

조재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출입기자들과 간담회 동영상 보기

차의 잎 채취시기에 따라 <우전ㆍ곡우ㆍ세작ㆍ중작ㆍ대작> 등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차산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저널이 절기기준으로 차의 잎 채취시기에 따라 <우전ㆍ곡우ㆍ세작ㆍ중작ㆍ대작>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법의 문제점을 제기한 이후 관계당국이 차산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을 하고 있다([단독] 차 산업 발전 막는 엉터리같은 차 산업법.. 왜?).

조재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2일 품관원 경기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현행 차산업 시행규칙은 절기기준으로 차의 잎 채취시기에 따라 <우전ㆍ곡우ㆍ세작ㆍ중작ㆍ대작> 등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마다 첫 잎이 나오는 시기가 다른데, 절기기준으로 품질을 표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차 잎의 표시는 생육상태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미 시중에는 우전ㆍ곡우ㆍ세작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널리 퍼져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현장과 조화롭게 일을 추진하느냐가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그 부분(잘못된 표시기준 문제)이 해결되기까지 계도 중심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김정한 품질검사과장은 “차의 표시와 관련된 현장의 의견을 다 조사했다”며 지역별로 의견이 달라서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녹차의 표시 관련 연구용역을 학계에 의뢰해 공통된 표시방법을 도입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녹차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표시기준이 개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지도ㆍ점검 위주로 활동하도록 하겠다”며, “본부(농식품부) 차원에서도 (표시관련 기준을 바르게) 개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저널은 차의 잎 채취시기에 따라 <우전ㆍ곡우ㆍ세작ㆍ중작ㆍ대작> 등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차산업법 시행규칙의 문제점을 지난 2월 22일 단독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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