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비선호 부위 활용 가정간편식 개발…상품 구성 다양화

농식품부, 청탁금지법 개정 따른 외식농축산물 보완대책 추진

청탁금지법상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이 1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어온 농업계 피해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이나, 식사비는 현행 3만원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외식분야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식업계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1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되고, 대국민 보고를 통해 공식화됨에 따라 외식 및 농축산물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식사비를 조정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경영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외식업계 경영안정을 위해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을 올해 24억원에서 내년 74억원으로 확대하고, 식재료 공동구매를 위한 조직을 활성화해 외식업계가 식재료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과일 소비는 특정 시기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직장인 대상 과일 도시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생애주기의 특성에 맞는 과일소비 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할 계획이다. 동시에 사과ㆍ배 등 6대 과일 중심의 생산구조를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과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품종 갱신 사업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ㆍ인삼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ㆍ실속형 선물세트를 선정해 한우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인삼제품도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으로 제품 구성을 다양화한다.

경조사ㆍ선물용 위주 화훼 소비문화는 생활용 소비로 전환하고, 화훼 품질 제고를 위한 유통방법을 개선할 계획이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내에 꽃 판매코너 설치를 올해 2000개소에서 내년 3200개소로 확대하고 기업, 공공기관 등의 사무실에 꽃을 보급하는 ‘일상愛꽃(1table-1flower) 운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꽃다발 등 관상용 화훼의 품질 지속기간을 늘리기 위해 건식과 습식 유통에 대한 공동선별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액기준에 맞는 소형화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식장, 장례식장 등 주요 소비처에 ‘화환대’를 보급하는 사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50%를 초과해 사용한 가공품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오렌지주스’처럼 제품명에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포장지 정보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을 확인할 수 있다.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소비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유통업체와 협력해 각 업체에서 품목에 부착하거나, 매대에 직접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협의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됨과 동시에 각 판매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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