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척ㆍ소독제, 일회용품 등 구입 강제

김밥 프랜차이즈 업체 ㈜바르다김선생이 가맹점에 세척ㆍ소독제, 일회용품 등의 구입을 강제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6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가맹점주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에서 구입해도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 세척ㆍ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 18개 품목을 반드시 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공정위는 또, ㈜바르다김선생이 대량 구매로 시중가보다 싼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판매할 수 있었음에도 고가로 판매한 사실도 적발했다.

이와 함께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94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바르다김선생은 2014년 9월 분당에 소재한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그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 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의 이같은 행위에 시정ㆍ통지ㆍ교육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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