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ㆍ커피ㆍ분식 가맹점 3곳 중 1곳 매출, 가맹본부 제시 매출보다 낮아

▲ 공정거래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가 치킨ㆍ커피ㆍ분식 분야 30개 브랜드 소속 가맹점 200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3곳 중 1곳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가맹점 평균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이 낮았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문제 가맹본부에 대해 추가조사를 거쳐 사실 확인 시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다.

공정위-서울시-경기도, 가맹분야 정보공개 실태 점검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조사결과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과장해 기재한 정황이 드러난 가맹본부에 대해 추가조사를 실시해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치킨ㆍ커피ㆍ분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 3곳 중 1곳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한 가맹점 평균 매출액보다 실제 매출이 낮았고 답했다. 특히, 일부 브랜드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것보다 실제 매출이 낮았다는 응답 비율이 60%에 육박했다.

공정위와 서울시, 경기도는 지난 7~10월 치킨ㆍ커피ㆍ분식 분야 30개 브랜드 소속 가맹점 2000곳을 방문해 각 브랜드의 정보공개서 내용 중 가맹금, 가맹점 평균매출액, 인테리어 비용 등 3개 항목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과 유사한지에 대해서는 가맹점주의 58.3%가 유사하다고 답했고, 31.3%는 실제 매출액이 더 낮았다고 답했다.

일부 브랜드의 경우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평균 매출액에 비해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이 낮게 실현됐다는 응답 비율이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실제 매출이 더 낮았다는 응답이 A 치킨 브랜드는 47.1%, B 분식 브랜드는 55.9%, C 커피 브랜드는 55.3%에 달했다.

정보공개서상 평균 매출액보다 실제로 실현된 매출액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

업종

응답 비율

비고

업종별 평균

업종별 최고치

치킨

29.0%

47.1% (A업체)

평균보다 18.1%p↑

분식

32.3%

55.9% (B업체)

평균보다 23.6%p↑

커피

31.6%

55.3% (C업체)

평균보다 23.7%p↑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의 종류가 모두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가맹점주의 74.3%가 ‘그렇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확인 결과 조사대상 30개 브랜드 모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구입강제품목’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수취하는 ‘차액 가맹금’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많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할 것을 강제하며, 그 공급가격을 자신이 그 물품을 구입해 온 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방법으로 차액 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가맹점주들이 정보공개서에 모든 가맹금의 종류가 기재돼 있다고 답한 것은 차액 가맹금을 가맹금의 일종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가맹본부에 지불하고 있는 가맹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가맹점주 중 63.4%만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인테리어 비용이 실제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가맹점주 중 76.5%가 정확하다고 답했으나, 20.2%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더 많았다고 답했다.

비용을 더 지출한 원인으로는 정보공개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던 시공항목이 추가됐거나(32.3%),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용의 산정기준이 불명확했다는 점(24.0%) 등을 들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해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을 통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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