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 내년부터 시행

 

앞으로 식품명인을 지정할 때에는 기능을 보유한 자의 윤리성과 제조ㆍ가공ㆍ조리하는 식품의 산업성도 평가한다.

정부는 그동안 식품명인을 지정할 때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전통성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의 우수성 △기능 보유자의 정통성 △기능 보유자의 경력 및 활동상황 △보호가치 등에 대해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기능 보유자의 윤리성 △보유한 기능의 계승ㆍ발전 필요성 △기능 보유자가 제조ㆍ가공ㆍ조리하는 식품의 산업성도 평가해 식품명인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게, 해양수산부 장관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에 △식품명인제품의 사후관리 및 영양성분 분석 관련 업무 △식품명인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들어간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12일 공포했으며, 식품명인 지정 시 평가 항목 추가에 대한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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