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가결…식사비는 3만원 유지키로

▲ 농산물과 농산가공품 선물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농식품부는 선물 가액 예외 적용 대상인 ‘농산가공품’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제품에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청탁금지법상 농산물 및 농산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이 1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어온 농업계 피해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식사비는 현행 3만원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외식분야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선물 상한액을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상정,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각각 3만원, 5만원, 5만원으로 하되, 선물 품목 중 농축산물에 대한 가액기준을 예외적으로 높였다.

선물은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하고,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 시에는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 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에는 1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개정안 가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농업계 피해가 많은 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과일과 화훼는 1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전체 선물 비중의 95%를 차지해 가액 조정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으며, 특히 축하난은 선물 10만원 적용을 받게 되고, 경조사비는 현금만 할 경우 5만원, 경조사 화환만 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되며, 경조사금과 화환을 함께 할 경우 경조사금을 5만원 하면 화환은 5만원, 경조사금을 3만원 하면 화환은 7만원까지 인정되므로 화훼분야 피해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한우와 인삼 등은 70% 이상이 10만원 이상 선물로 구성돼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한 피해 해소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식사비는 현행 3만원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외식분야는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농식품부는 “별도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선물 가액 예외 적용 대상인 ‘농산가공품’을 구별하기 어렵다는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설 전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식품의 정보표시면에 쓰인 글씨의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렵거나, 함량 판단이 어려운 경우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해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농축산물 선물 가격대 분포

품목

생산액(억)

선물 비중%)

~5만원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한우

40,255

21.1%

0%

7.0%

93.0%

인삼(가공품 포함)

22,866

56.6%

8.3%

27.2%

72.8%

사과

9,368

43.0%

50.0%

98.0%

2.0%

2,618

64.0%

50.0%

98.0%

2.0%

화훼

7,040

53.2%

68.8%

96.3%

3.7%

임산물

6,117

44.0%

44.0%

80.0%

20.0%

수산물

-

-

40.0%

75.0%

25.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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