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인증 협정 미체결국 유기농 제품은 中 유기농 인증 다시 받아야

[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13)

최근 중국과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식품 수출이 심사 강화와 통관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현지 식파라치들의 극성으로 수출된 식품마저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한국 농식품 통관 거부 건수는 2016년 6월까지 58건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186%나 늘어 166건에 달했다. 특히 2015년 10월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 중국 ‘유기농제품 인증관리방법’에 따르면, 중국과 유기농 제품에 대한 상호 인증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은 중국의 유기농 인증 규정에 따라야 하며, 중국의 유기농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에는 ‘유기’, ‘ORGANIC’ 등의 문구나 도안을 삽입할 수 없다.

필리핀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야자유 제품이 중국에서도 유기농 제품으로 유통될 수 있을까?

중국질검총국에서 공포한 ‘유기농제품 인증관리방법’에 따르면, 중국과 유기농 제품에 대한 상호 인증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은 중국의 유기농 인증 규정에 따라야 하며, 중국의 유기농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제품에는 ‘유기’, ‘ORGANIC’ 등의 문구나 도안을 삽입하면 안된다.

다음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가 중국 식파라치의 표적이 되어 배상한 사연이다.

중국 식파라치는 중경의 한 대형쇼핑몰에서 필리핀산 야자유 10병을 1680위안에 구매한 후 “제품을 구매할 때 매대 라벨에 ‘유기농’이라고 표기돼 있어 구매했으나, 제품은 중국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면서, 소비자 권익보호법 위반을 주장하며 3배 배상을 요구했다.

당시 재판에서 피고(마트)는 “해당 제품이 중국에서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나 유럽 등 기타 국가에서는 인증을 받았으며, 중국과 유럽은 유기농 인증 상호 협정에 관해 협상한 적이 있는 만큼 실제 유기농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국 법원은 마트측의 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것처럼 생각돼 실제 구매행위로 이어지게 하는 ‘오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1ㆍ2심 모두 소비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화 소비자권익보호법 제55조에 따라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가 있을 경우 손실의 3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해 마트측은 소비자에게 구매대금 1680위안과 구매대금의 3배에 해당하는 5040위안의 배상금 및 소송비를 부담하게 됐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유기농 제품에 대한 상호 인증 협정을 체결하지 않아서 한국 유기농 제품은 중국에서 현지 기준에 따른 유기농 인증을 받은 다음에 중국 유기농 인증 마크를 포장지에 삽입하거나 ‘유기농’이라는 문구를 기재할 수 있다.

중문라벨에 ‘유기농’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글 포장지에 기재된 ‘유기농’ 혹은 ‘ORGANIC’ 문구도 불가능하므로, 포장지를 변경하거나 변경이 어려울 경우에는 라벨 또는 스티커로 가려서 수출해야 한다.

유기농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문기관을 통해 중국의 유기농 인증 요구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받은 다음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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