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 0.01㎎/㎏ 적용…원칙적 사용 금지

▲ 현재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해 시행 중인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가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된다.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2019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현재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해 시행 중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이 농산물에서 검출될 경우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을 적용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만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티마크그랜드호텔(중구 퇴계로 소재) 그랜드홀에서 각국 대사관과 농산물 수입업체, 농약회사 등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명회를 갖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PLS 전면 도입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최신 개정된 이미녹타딘 등 142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예정인 다이쾃 등 33종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방법 등을 소개한다.

식약처는 통역을 제공하고,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설정 신청 매뉴얼(국문ㆍ영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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