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재료의 50% 이상 사용하면 ‘농산가공품’
앞으로 농산물 원료가 50% 이상인 식품은 ‘농산가공품’으로 분류해 관리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일반 가공식품과 달리 정부로부터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상 농산가공품은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수산가공품과 달리 원료 또는 재료의 비율, 성분함량 등의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아 일반 가공식품까지 포괄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정부의 정책 지원 대상 등에 이견이 발생하는 등 제도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가공품의 기준을 현행 수산가공품과 같이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경우로 정하기로 했다. 다만, 지리적표시의 경우 지리적 특성, 지역의 명성에 기인한 제도인 점을 감안해 개정하고자 하는 농수산가공품 기준 적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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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
ljh0705@food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