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전문 김태민 변호사 “식약처 공무원... 제발 교육 좀 많이 시켜주세요”

김태민 변호사
식품법률연구소

“증거 사진 한장 없이 영업자가 자백했다고 들은 것만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법령 개정 사실도 모르고... 감시업무를 도제식으로 배웠다는 식약처 공무원”

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는 “‘법령 개정 사실도 모르고, 증거도 없이 영업자가 자백했다고 들은 것만으로 처분을 내린 식약처 공무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민 변호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지난 7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제조가공업 등록 취소 소송 관련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식약처 공무원이 ‘식품감시원 교육을 받은 적 있냐’는 본인의 질문에 ‘도제식이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답변해 황당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또, “해당 공무원은 단속 현장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작업장 사진 한장 찍지 않고 서류와 영업자가 자백했다고 들은 것만으로 처분을 내렸으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적합 지하수 사용시 행정처분이 종전 영업정지 1개월에서 영업소 등록취소로 바뀐 것도 영업소 점검 당시 몰랐다”며, “이런 식으로 공무수행을 하다가 억울하게 처분 받은 회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 누가 책임을 지냐”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공무원의 사례를 확대해서 식약처 전 공무원에게 적용할 순 없겠지만, 법을 집행하는 식약처 공무원이 행정법, 식품위생법도 제대로 배우지 않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며, 식약처장에 “제발 교육 좀 많이 시켜달라”고 건의했다.

다음은 김태민 변호사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

식약처장님 요즘 일 잘 하신다는 기사도 나오던데... 의약품뿐만 아니라 식품도 굉장한 기술 발전이 있고, 시대가 변하기에 안전을 유지하면서 변경해야 될 법령이 있습니다. 이런 기조를 이해하려면 식약처 공무원들이 더 많이 듣고 배워야 합니다.

법령 개정 사실도 모르고, 감시업무를 도제식으로 배웠다는 식약처 공무원... 제발 교육 좀 많이 시켜주세요. 처장님 안타까워서 몇자 적습니다.

어제 청주지방법원에서 제조가공업 등록 취소 소송 중 증인신문 재판이 있었습니다. 최초 단속자인 모 지방청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너무나 황당한 답변을 해서 충격 먹었습니다.

사건은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고 공무원들은 주장하는데, 지하수 부적합 성적서를 서류로만 보고, 영업자들이 기구 세척 등에만 사용했다고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게 처분의 원인입니다.

새벽이라 방문 당시 작업이 없었다고 작업장에 생수를 사다 쓴 흔적이 있는지, 실제 지하수를 봉인은 했는지 눈으로 확인하면서 사진 한장 찍지 않고 확인서만 받으려다 영업자가 거부하니 결국 하는 말이 영업자가 지하수로 세척한다고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 이게 유일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결국 두 명의 공무원을 부득이하게 증인으로 요청한 겁니다.

황당한 답변은...

해당 식약처 공무원은 2012년경부터 근무해 오면서 식품감시업무를 했다는데 제가 식품감시원 교육을 받은 적이 있냐고 했습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위탁해서 식약처 공무원들을 직접 가르치는 1주일 합숙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하는 말이 식약처에서 ‘도제식’ 분명히 도제식을 언급하면서 도제식으로 배우기때문에 의무도 아닌 감시 공무원 교육은 신청하지 않았고, 건강기능식품이나 GMP 교육은 받았지만 감시 공무원 교육은 도제식이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정말 황당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도 요새 열심히 합숙교육 받고 부족한 점 있으면 공부하고 있는데 중세시대도 아닌데 도제식 교육이라니요. 게다가 영업자가 자백했다고 하면서 확인서 날인을 거부하면 증거 확보를 위해서 작업장 사진이라도 한장 찍어놔야지... 도제식 교육 받으면서 서류로 부적합 성적서 받고, 영업자가 자백한 거 듣기만 하면 처분할 수 있다고 배웠는지 묻고 싶더군요...

물론 이 공무원 사례를 확대해서 식약처 전 공무원에게 적용할 순 없겠지만 제가 매번 강조하는게 법을 집행하는 식약처 공무원이 행정법, 식품위생법도 제대로 배우지 않고 하는 것에 큰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같이 단속 나간 지자체 공무원은 식약처 공무원이랑 나갔다고 그대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무원 말대로 영업자가 정말 부적합 지하수를 사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은 자신의 경험상 이런 영업자들은 거짓말을 많이 해서 현장엘 가보지 않았다고 하던대요 둘다 참 잘 만났더군요 환상의 복식조로...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공무수행을 하다가 억울하게 처분 받은 회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책임지나요?

게다가 두 공무원 모두 2017.1.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적합 지하수 사용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에서 극단적인 영업소 등록취소, 결국 영업소 폐쇄가 되는 것으로 바뀐 것도 2017.1.10. 업소 방문 당시 몰랐다고 하더군요. 영업소 폐쇄같은 극단적인 처분을 하게 될 경우 정말 꼼꼼하게 따지고 살피고 처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자체 공무원은 영업정지 1개월이나 영업소 폐쇄나 결국 처분이라 달라질 게 없어서 작업장 방문할 필요도 없다고 하길래 더 황당했습니다. 이렇게 담당 공무원들도 법령 개정 내용 모르는데 영업자들은 이런 거 모르고 적발되면 무조건 처분 받는데 잡는 공무원은 이래도 되네요

이렇게 길게 쓰는 이유는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무원이 전국 식품업체 어디든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끔찍합니다. 극히 일부 공무원들이겠지만 정말 두 공무원도 다시는 이런 식으로 단속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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