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12)

최근 중국과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식품 수출이 심사 강화와 통관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현지 식파라치들의 극성으로 수출된 식품마저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한국 농식품 통관 거부 건수는 2016년 6월까지 58건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186%나 늘어 166건에 달했다. 특히 2015년 10월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약칭 GB라고 부르는 중국 국가표준(GuojiaBiaozhun)은 국무원 표준화 행정 주관부서가 편제, 기획, 심사 비준을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표준화법에 따라 △GB 강제 국가표준 △GB/T 추천 국가표준 △DB 지방표준 △SB 성급 표준 △QB 기업표준 등으로 분류돼 있다.

이들 중 GB 강제 국가표준을 최우선 적용하며, 상위 표준이 없을 경우 하위 표준을 참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 2월 중국의 한 식파라치는 하남성 정주시 대형쇼핑몰에서 이탈리아산 포도주 27병을 4266위안에 구매한 후 “해당 제품에 알코올 도수가 6.5%로 기재돼 있다”며,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10배를 배상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만여개에 달하는 국가표준 가운데 포도주 국가표준(GB15037-2006)에 따르면, 포도주의 알코올 도수는 7%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 소송전에서 피고는 “해당 국가표준은 2017년 3월 24일 중국 위생부의 국가표준 변경 공고에 따라 추천참고 표준으로 전환됐고, 해당 규정에 따르면 저알코올 포도주의 경우 알코올 농도는 1~7%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포도주는 저알콜 포도주로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구매한 시점이 2017년 2월로 국가표준 변경 공고가 나온 시점인 3월보다 앞서기 때문에 해당 제품의 생산시기를 고려했을 때 변경 전 국가표준을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으며, 당시 유효한 국가표준은 모든 식품에 최우선으로 적용되는 강제성 국가표준으로, 피고가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한 것은 위법으로 판단, 10배 배상 판결을 내렸다.

국가표준은 연도별로 수정 공고가 나오거나 표준 자체가 갱신되어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출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변경된 것을 모르고 종전 표준을 적용해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문라벨을 제작해 부착할 경우 위법행위로 처벌이나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국가표준 갱신이 아닌 중국 위생부에서 임시로 발표한 수정 조치 혹은 관련 공고에 따라 일부 내용이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므로,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 사전에 국가표준 적용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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