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김형준 서기관, ‘2018년 가정간편식 안전관리 추진계획’ 발표

식약처 김형준 서기관

식약처는 최근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로 가정간편식(HMR)과 배달식품 시장이 급속히 커짐에 따라 이들 제조업소의 위생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올해 3000건을 수거ㆍ검사했으나 2018년에는 4500건을 수거ㆍ검사할 계획이다.

6일 식약처 식품안전관리과 김형준 서기관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 HMR 냉동식품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식품냉동 기술인의 밤’에서 “가정간편식 제조업체에 HACCP을 우선 적용하고, 즉시 HACCP 적용이 어려운 업체는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매출 상위 즉석섭취ㆍ조리식품 제조업체, 편의점 OEM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원료 구비요건 준수여부ㆍ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연 2회)하고, 대형마트ㆍ편의점 등 유통ㆍ판매업체의 운반과정 중 냉장보관 여부 등을 점검(연 2회)하며, 배달반찬ㆍ조리음식 운반과정, 접객업체 위생적 취급기준 점검(연 2회) 등 식품기본안전수칙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또, 편의점 도시락 등 가정간편식 수거ㆍ검사를 확대(2017년 3000여 건→ 2018년 4500건)하고, 배달조리식품의 식중독균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달앱 운영업체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위반사례를 공유하고, 위반업체는 자체 퇴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달앱에는 행정처분 이력, 음식점 위생등급제 적용여부를 탑재ㆍ공개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고, 등록업체의 자율위생관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가정간편식을 영양성분 표시대상으로 확대하고, 소비자가 표시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크기를 10포인트 이상으로 키워 가독성을 향상시키며, 영양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앱을 활용해 개선할 계획이다. 가정간편식 보존기준과 관련해서는 내년 연말까지 배송(배달) 시 냉장ㆍ냉동 온도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 한국식품냉동기술협의회 주최로 6일 더 클래식 500에서 ‘식품냉동 기술인의 밤’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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