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없다’는 표현 사용하는 경우 ‘성인용’ 표시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예시 : Non-alcoholic)’,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예시 : 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예시 : No alcohol added)’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현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같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

살균, 살충 등을 위해 방사선 조사 처리를 한 식품에 방사선 조사 문구 외에 실제 사용한 방사선의 종류인 ‘감마선’, ‘전자선’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사처리식품에 대한 오해로 식품조사기술이 활용되고 있지 않아 방사선 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방사선조사 문구 이외에 실제 사용한 방사선의 종류인 ‘감마선’, ‘전자선’도 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또, 주류 이외의 식품에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예시 : Non-alcoholic)’,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예시 : Alcohol free)’,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예시 : No alcohol added)’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표현 바로 옆 또는 아래에 괄호로 성인이 먹는 식품임을 같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 알코올 식품이 아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에탄올(또는 알코올) 1% 미만 함유’를 같은 크기의 활자로 함께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비알코올’이라는 표현을 사용코자 할 경우 ‘비알코올(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로, ‘Non-alcoholic’의 경우 ‘Non-alcoholic(에탄올 1% 미만 함유, 성인용)’, ‘무알코올’은 ‘무알코올(성인용)’, ‘Alcohol free’는 ‘Alcohol free(성인용)’, ‘알코올 무첨가’는 ‘알코올 무첨가(성인용)’으로 표시하면 된다.

주류의 원재료명 중 에탄올은 알코올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복합원재료’는 용어의 정의를 ‘2종류 이상의 원재료 또는 성분으로 제조ㆍ가공하여 다른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행정관청에 품목제조보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식품을 말한다’라고 보다 명확화한다.

제조연월일(Date of Manufacture, Manufacturing Date, MFG, M, PRO(P), PROD, PRD), 유통기한(Expiration date, Sell by date, EXP, E),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 date, Date of Minimum Durability, Best before, BBE, BE)는 영문명과 약자 예시를 신설한다.

한글로 표시된 용기ㆍ포장으로 수입되는 ‘식품등의 표시사항’은 잉크ㆍ각인 또는 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식육함유가공품과 알함유가공품은 살균ㆍ비살균ㆍ멸균 제품으로 구분 표시하고, 절임식품과 조림식품은 최종 제품에 한해 살균한 제품은 ‘살균제품’, 멸균한 제품은 ‘멸균제품’으로 표시토록 한다.

천연향료, 합성향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천연향료’, ‘합성향료’로 표시하고 향료의 명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아마씨는 일일섭취량과 1회 섭취량이 정해진 제한적 식품원료이므로 이를 준수할 표시 규정이 필요함에 따라 아마씨를 사용한 제품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함량(중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마씨(아마씨유 제외)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의 경우 ‘아마씨를 섭취할 때에는 일일섭취량이 16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g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으로 표시하면 된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사양벌(집)꿀의 식품유형이 신설됨에 따라 사양벌(집)꿀의 정의를 주표시면에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하도록 개선해 소비자 알 권리를 높일 계획이다.

식품에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복합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 또는 식품의 유형 중 선택해 표시할 수 있게 개선한다.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제품명 포함) 또는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고 괄호로 물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면 된다. 다만, 복합원재료가 당해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원재료의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제품명 포함) 또는 식품의 유형만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으로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를 개정, 6일 고시하고,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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