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11개사 임금 체불도 사법처리 절차 진행키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가 기한(12.5) 내 이행되지 않아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직접고용 시정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의 잠정집행정지 결정(11.6)으로 사실상 시정기한이 연장돼 2개월이 넘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점 △파리바게뜨가 추진 중인 상생회사의 경우 제빵기사 전원의 직접고용 반대 의사표시가 전제돼야 하므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 상생회사 고용에 반대하는 제빵기사와 대화나 설득이 필수적이나 그간 파리바게뜨는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나 시민대책위원회가 제안한 대화 요청과 고용부 대화 주선에 응하지 않은 점 △사측이 주장하는 상생회사 찬성 제빵기사들이 제출한 동의서의 진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증거도 일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정기한 연장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6일부터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절차를, 직접고용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직접고용에 명시적 반대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동의서 진정성 여부를 조사한 뒤 과태료 부과금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11개사의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원 체불금품에 대해서도 시정기한(12.4)이 지나 사법처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불법파견 등에 대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절차와는 별개로,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 등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원하고 있으므로, 양측 간 대화도 지속적으로 주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만료일인 오늘 낮 12시께 파리바게뜨 본사, 노조대표단, 가맹점주협회, 협력업체가 함께하는 자리를 다음주 중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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