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없는 영업지역 변경 시정조치ㆍ과징금 대상 포함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의 대상이 되지 않아 이를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기재토록 하고, 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합의해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합의 없이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은 합의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대상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 했다.

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점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코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지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 김세연ㆍ박인숙ㆍ오신환ㆍ유승민ㆍ유의동ㆍ이학재ㆍ이혜훈ㆍ정병국ㆍ정운천ㆍ하태경, 자유한국당 강석진ㆍ김성찬 김현아 정태옥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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