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ㆍ가맹점주ㆍ협력업체 합자 ‘해피파트너즈’ 조속 출범

 
 

제조기사 기존 근속ㆍ퇴직금 승계, 급여 인상, 복리후생 상향

5300여명의 제빵기사를 직접고용 하지 않으면 530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내야 하는 파리바게뜨가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 이행 시한을 나흘 앞두고, 가맹본부, 가맹점주협의회, 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자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를 출범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파리바게뜨는 “10월부터 상생기업 설명회를 열어 제빵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용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제빵기사 5309명 중 70%에 해당하는 3700여 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며, 이들 중 현재 협력회사에 남겠다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상생기업 소속 전환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상생기업 소속 제빵기사들은 기존 근속과 퇴직금이 그대로 승계되며, 급여는 13.1% 인상되고, 각종 복리후생이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11개 협력업체 인원과 조직을 통합하면서 휴무 대체 인력 충원이 수월해져 최대 월 8일까지 휴무일이 보장되며, 관리자급 직원 수요 증가에 따라 승진 기회도 늘어날 것이라는 게 파리바게뜨측 설명이다.

제빵기사들에 대한 업무지시는 상생기업 소속 현장관리자를 통해서만 이뤄질 방침이다. 또,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제빵기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많은 제빵기사들이 상생기업으로 소속 전환 의사를 밝혔고, 하루빨리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어 상생기업을 조속히 출범시킬 계획”이라며,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인원들도 언제든지 상생기업으로 소속 전환이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고용부 시정명령과 관련해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11월 28일 각하한데 대해 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파리바게뜨는 그러나 직접고용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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