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식품 제조ㆍ가공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해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에서는 영업ㆍ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367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 상한금액도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식품 제조ㆍ가공 영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업무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과징금 제도를 정비해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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