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수입금지 대상…비정상 경로 유입 제품은 판매 불가

[기획] 한국식품, 중국 식파라치 대처법(10)

최근 중국과 사드 배치 문제 등으로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국식품 수출이 심사 강화와 통관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현지 식파라치들의 극성으로 수출된 식품마저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의 한국 농식품 통관 거부 건수는 2016년 6월까지 58건에 불과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186%나 늘어 166건에 달했다. 특히 2015년 10월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으로 ‘소비자를 오도하는 라벨하자’에 10배 배상 규정을 둠에 따라 식파라치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식파라치들은 법원에 바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고, 해당 업체는 일단 고소를 당하면 2년간 소송 제기와 취하 반복 등에 시달리게 된다. 또, 전국적으로 소송을 동시 진행하는데 따른 비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이에 식품저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협조로 중국의 식파라치 피해사례를 기획 시리즈로 보도한다.<편집자 주>

 

중국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육류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비안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 럼피스킨병 상시 발생국이라는 이유로 러시아산 소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다음은 러시아산 소고기를 함유한 통조림이 중국 식파라치의 표적이 되어 10배 배상한 사연이다.

중국 식파라치는 인터넷쇼핑몰 ‘타오바오’에서 러시아산 육류 통조림을 구매한 후 “러시아는 럼피스킨병 상시 발생국이어서 중국이 러시아산 소고기와 그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식품안전법 위반”이라며, 10배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법원은 국가질검총국이 중국에 육류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상 혹은 대리상에 대해 ‘비안 관리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등록 목록 중 러시아산 소고기 제품은 등록된 기록이 없다는 근거를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구매대금과 구매대금의 10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비안 관리 제도는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주체에 대해 해당 자격 및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며, 국가질검총국은 정기적으로 비안된 수출상과 대리상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당시 피고는 정상 수입을 증명하는 수입검역 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법원은 해당 제품이 비정상 경로로 유입된 것으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 보고 10배 배상 판결을 내렸다.

소송에 대응할 때 비정상 경로로 수입ㆍ유통된 제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법원에서 식품안전에 부합하는 제품으로 인정 받기 어렵다.

정상 경로로 수입ㆍ유통된 육가공 제품은 수입통관 당시 검역국의 의견과 전염병에 관한 안전성 입증 관련 자료를 구비해 소송에 대응할 수 있으며, 판매 시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