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 전 5~10분까지 수당 지급은 무리”

 
 

파리바게뜨 11개 협력업체들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지급 시정지시’ 처분 집행정지 소에 서울행정법원이 28일 각하 결정을 내린데 대해 협력업체들은 ‘즉시항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 9월 20일 협력업체들에 이미 지급된 임금 외에 ‘시업 전 5~10분까지 근무시간으로 간주해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

협력업체들은 그러나, 고용부의 근로감독 결과 발표에 앞서, 각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제빵기사 등 3자간 문제로 근로시간에 대한 상호 시각 차이와 일부 오해 등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8억원에 이르는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 완료했으며, 출근시간 전 5~10분까지 연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국제산업 정홍 대표는 “11개 협력사들은 고용노의 시정지시가 근본적으로 위법하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원의 결정에 즉시항고하여 시정지시의 위법성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제조기사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이를 정확히 산정해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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