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매머드 변호인단 구성 사실과 달라”

 
 

SPC그룹이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 하라고 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낸 데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가 28일 각하했다. SPC그룹은 “이번 각하 결정과는 별도로 직접고용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한 본안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SPC그룹은 “법원의 결정문을 받고 즉시 항고를 고려했으나, 이번 결정문은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 이번 각하 결정은 ‘직접고용 행정처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아니며, ‘행정법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고용노동부가 24명에 달하는 매머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고용부는 “사실이 아니며, 고용부 소송대리인은 총 6명”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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